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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중
[세종] 2025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
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
신청 정보
신청 기간
방문 접수. 접수처 : (30098) 세종특별자치시 보듬6로 20,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2층(도담동)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
문의처
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044-251-3214
사업 개요
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한 육성자금 지원계획이 변경 공고되었습니다. 총 550억 원 규모의 기금을 통해 세종시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, 시설 투자, 운전자금 확보 및 회생 지원이 목표입니다. 특히 경영안정자금은 60억 원 증액되었으며,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종료되었습니다.
지원 대상
-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상 중소기업
- 제조업(전업률 30% 이상), 건설업(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등), 지식서비스산업 등 해당 업종별 세부 지원 대상은 공고문 「별표1」 참조
자금별 지원 내용 (총 550억 원 규모)
| 자금 구분 | 규모 (연간, 변경 후) | 개별 기업 최대 한도 | 금리 (변동) | 상환 조건 | 주요 특징 및 대상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창업자금 | 50억 원 | 시설: 20억 원 / 운전: 4억 원 | 연 3.75% | 시설: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/ 운전: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| 사업 개시 3년 이하 기업 |
| 경쟁력강화자금 | 90억 원 | 시설: 20억 원 / 운전: 4억 원 | 연 3.75% | 시설: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/ 운전: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| 공장 신설·증개축, 생산(서비스) 시설 구매·개체, 운전자금 |
| 혁신형 자금 | 80억 원 | 5억 원 | 연 3.25% |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| 벤처·이노비즈·메인비즈 인증 기업, 특허·실용신안권 사업화 기업, 기술 이전 사업화 기업, 기술 개발 성공 사업화 기업 등 |
| 기업회생자금 | 10억 원 | 5억 원 | 연 2.75% |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| 천재지변·대형사고 피해 기업 (매출 3% 이상), 기업구조조정·장기노사분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|
| 경영안정자금 | 320억 원 | 일반: 5억 원 / 수출 100만불 이상: 10억 원 (연간 매출액 범위 내) | 2.0%p 이자보전 | 2년 거치 일시상환 | 사업개시 3년 이상, 전업률 30% 이상, 3개년 이상 매출액 발생 기업 [추가 이자보전 및 보증료 지원] - 여성·장애인 기업 1.0%p 추가 보전 (횟수 제한 없음) -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, 글로벌강소기업,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.0%p 추가 보전 (1회 한정) - 對美 수출 중소기업 중 미 관세 부과 영향 기업 1.0%p 추가 보전 ('25년 한시, 1회 한정) - IBK기업은행 "동행지원 협약대출": 신용(기술)보증기금 보증 담보 기업 대상 보증료 지원 (최대 1.2%p 인하) - 하나은행 "세종 기업사랑 우대금리": 신용보증기금·재단 보증 담보 기업 대상 대출 우대금리 (0.8%p 인하) 및 보증료 지원 (0.2%p 인하) |
주요 변경 사항
- 자금별 규모 조정:
- 경영안정자금 60억 원 증액 (260억 원 → 320억 원)
-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종료 (20억 원 → 0원)
- 창업자금, 경쟁력강화자금, 혁신형 자금은 각각 10~20억 원 규모 축소
-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확대:
- 對美 관세 피해·애로 기업에 대한 1.0%p 추가 이자 보전 신설 ('25년 한시)
- 보증서 담보 대출 시, 보증료 지원 (IBK기업은행, 하나은행 일부) 신설
지원 제외 대상 기업
-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휴·폐업 중인 기업
- 최대주주 자산규모 5,000억 원 이상이면서 해당 기업이 지분 30%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
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
- 정부, 지자체 정책자금 융자, R&D 보조금 등 최근 5년간 누적 100억 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기업
- 신청일 현재 자금별 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은 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 (경영안정자금은 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 추천 제외)
-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 조장 등 우려 업종
- 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소상공인 (단, 제조업 영위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 포함)
핵심 점검 사항
- 대출 실행 후 사업장이 휴업·폐업, 세종 지역 외 이전 시 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.
- 자금별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변동 시 분기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경영안정자금은 실행 후 타 은행으로 변경(대환)이 불가합니다.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자금 목적 외 사용 시 지원 중단 및 3년간 지원 제외됩니다.
- 자금 사용 완료 시, 1개월 내 사업보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.
- 세종특별자치시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제한되며, 중복 확인 시 자금 지원 중단 및 지원 이자 환수 등이 발생합니다.
- 2021년부터 신규 지원된 세종시 자금 전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(단, 기업은행 “동행지원 대출”은 예외)
신청 및 접수
- 접수기간: 2025년 12월 10일까지 (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)
- 접수기관 및 문의처: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(☏ 044-251-3214)
- (주소) 세종특별자치시 보듬6로 20,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2층(도담동)
- 신청 시 구비서류: 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자금별 서식 상이),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,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, 정보 활용 동의서 등. (자세한 서류는 공고문 참조)
융자대상자 선정 및 취급 은행
- 선정 방법: 세종시 조례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평가 (평가결과 50점 이상 '적합업체' 선정)
- 통보: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
- 자금별 융자 취급 은행:
- 창업, 경쟁력강화, 혁신형, 기업회생자금 (7개): 하나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기업은행, 산업은행, 국민은행
- 경영안정자금 (11개): 하나은행, 농협은행, 기업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국민은행, SC제일은행, 전북은행, 새마을금고, 신협은행, 수협은행
- (참고) 지역농업협동조합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는 세종시 소재 지점에 한함.
가점 및 감점 부여 대상
-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세종시로 공장 이전, 여성·장애인 기업, 창업보육센터 졸업 기업,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 기업 등 다양한 항목에 따라 가점 (최대 10점)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.
- 종전 자금추천 금액 대비 융자 실행률이 낮거나 허위 사실 기재 시 감점 또는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. (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「별표3」 참조)
본 지원계획은 세종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기업의 상황에 맞는 자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성공적인 사업 운영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.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원본 공고문을 확인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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